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전개 (문단 편집) == 철학연구회의 공식 입장문 게재 == 윤지선의 논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박병준(교수)|박병준]]이 회장으로 있는 철학연구회는 [[3월 19일]]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게재하였다.[[http://www.philosophers.kr/modules/bbs/index.php?code=notice&mode=view&id=66&___M_ID=150|#]] {{{#!folding 철학연구회 입장문 [ 펼치기 · 접기 ] >철학연구회 입장문 > >『철학연구』 127집(2019. 12월)에 게재된 윤지선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 대해 유튜버 김보겸 씨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경로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철학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학술문화 정착을 위한 학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 >철학연구회는 그간 여러 경로로 접수된 민원들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저자 윤지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저자는 2월 17일 이메일로 소명서를 본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저자가 별도로 언론 인터뷰(세계일보 2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본 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민원들이 본 학회에 제기되었기에, 해당 사안 관련 2차 비대면 화상 상임이사회를 3월 11일 개최하여 쟁점을 재검토하고, 저자 및 해당 논문이 게재될 당시 집행부 임원들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 >먼저 연구 부정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본 학회는 상임이사회에 저자가 출석한 가운데 상기 논문 각주 18번 서술의 원자료 및 사실 위·변조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인 위조의 사실이나, 기존의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인 변조에 해당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 본 학회는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해당 논문 각주 18번의 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를 저자가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논문의 각주 18번의 서술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 다음 - > >각주 18번 > >수정 전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 >수정 후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 >아울러 본 학회는 논문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해당 논문이 게재된 2019년 12월 당시 학술지 발간 및 편집 책임자인 전임 회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책임자 2인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논문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이 추천한 3인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아 게재되었습니다. 본 학회는 특정한 학술적 또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입장과 분야의 논문들을 투고 받아 심사합니다. 심사는 학회의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대해 학회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논문 역시 그러한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게재되었고, 해당 논문에 게재 여부 판정을 내리는 절차적 과정에서 부정이나 결함은 없었다는 점을 당시 책임자 2인의 진술에서 확인했습니다. > >더욱이 본 학회는 3인 심사위원의 양심과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존중은 근본적으로 학계의 동료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둡니다. 해당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학술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학술적 토론의 장에서 논문이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다른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논문 또한 다양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을 통해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상과 같이 해당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사 절차상에 결함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논문에 대해 본 학회는 회칙에 따라 게재가 판정을 유지합니다. > >해당 논문과 관련한 여러 문제제기들을 접하면서 본 학회는 학술논문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서 숙고하였습니다. 학술 연구 활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또한 학술 연구가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 학회뿐만 아니라 우리 학술계 전체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학회는 그간의 학술논문 심사 체계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학술계 외부와의 소통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3월 19일 >철학연구회}}} 철학연구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철학연구회는 김보겸과 불특정 다수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2월 1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1차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윤지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후 별도로 윤지선은 언론과의 인터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54228?sid=102|#]]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자, 2차 비대면 화상 상임이사회를 [[3월 11일]] 다시 개최하였다. 또한 해당 논문이 게재될 당시의 집행부 임원들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한다. 학회는 저자가 출석한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논문 각주 18번 연구 부정 행위 사실여부를 조사하면서, "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인 위조의 사실이나, 기존의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인 변조에 해당하는 사실은 없었다." 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해당 각주 18번의 서술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윤지선이 수용하였다. * 수정 전 *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 수정 후 *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또한 학회는 해당 논문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논문이 쓰여졌을때 전임 회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진술에 의하면 윤지선의 논문은 당시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게재가" 판정 (2명이상의 게재 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철학연구회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심사는 학회의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당시 윤지선의 논문은 이러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고 심사결과에 철학연구회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철학연구회는 윤지선의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사 절차상에 결함이 있지 않으므로 게재 가능하다고 맺었다. 이 수정 조치로 보겸이 "보이루"를 여성혐오의 맥락에서 썼다고 읽힐 수 있는 내용은 사라졌다. 그러나 보겸의 동조자들은 철학연구회의 입장문이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철학연구회는 18번 각주에 대하여 위조(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나 변조(기존의 자료 또는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의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정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없앤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꾼 것이며, 이는 결국 위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 >논문을 쓸 때는 해석에 따라 저자가 의도한 바와 다른 의미로 읽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수정 전의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로"는 "보겸이 '보지+하이루'의 뜻으로 '보이루'라는 유행어를 전파했다"는 뜻을 내포하지,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보이루' 유행어의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는다. 양보하여 "보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해 의미가 변질되었다"는 해석은 가능할지언정, "'보이루'란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된 말"이라는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 >따라서 각주의 서술은 위조에 해당하며, 이는 철학연구회의 입장문과 모순된다. > >다음으로 "학술논문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서 숙고"했다고 해명한 철학연구회의 입장과는 달리, 논문이 발표된 지 1년여가[* 윤지선의 논문은 2019년 12월에 발표되었고, 보겸이 맨 처음 윤지선의 논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2021년 2월이다. 이 기간은 길게 잡아도 1년 3개월 정도이다.] 지난 시점에서, 논문이 공개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보겸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다. > >이 사건에서 윤지선은 보겸에게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란 의도가 아닌 행위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법리적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철학연구회가 밝힌 "학술논문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걸맞게, 논문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논문의 저자는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 >또 법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보겸의 유행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담은 논문을 통과시킨 철학연구회는, 도의적으로 보겸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었다. > >마지막으로 수정된 각주에도 보이루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다. 각주는 보충 설명뿐만 아니라, 그 설명에 필요한 근거의 출처를 제시할 때도 쓰인다. 어떤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인지, 혹은 적어도 어느 언론사의 기사를 참조한 것인지 밝혀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이 각주에는 본인의 주장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에 합당하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이루의 잘못된 용법을 정확히 누가 퍼뜨렸는지, 어떻게 퍼졌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결국 불상의 10대~30대 남성 대다수가 여성혐오를 저지르는 주체로 남게 되었다. > >또 '보이루'가 실제 사회에서 여성혐오의 용어로서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서술은 수정되지 않아, 학문을 핑계로 '보' 자가 들어간 단어라면 뭐든지 성차별적인 단어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 한편 윤지선의 동조자들은 다음을 근거로 윤지선의 논문을 변호한다. >유행어 "보이루"에 관한 윤지선의 서술은, 비록 보겸이 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호한 점은 있지만, 보겸이 매 방송마다 습관적으로 "보이루"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윤지선이 관찰한 바대로 기술한 것이다. 먼저 수정 전의 표현도 "보겸이라는 유튜버의 의해 전파된 '보이루'라는 용어는…"으로 말문을 열며 보겸이 보이루라는 용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보겸의 팬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한 것이다. 더욱이 수정 후의 표현은 보겸이 "보이루"를 "보X+하이루"의 뜻으로 썼다고 읽힐 여지를 완벽하게 피하기 위하여, 철학연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로 서술을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따라서 철학연구회가 해명한 바와 같이, 윤지선의 그 각주는 "위조의 사실이나," "변조에 해당하는 사실은" 없다. > >윤지선의 논문이 보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보겸의 동조자들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 윤지선의 논문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현상을 규명한 것으로서, 이 점이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다면, 윤지선에게 보겸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 >특정 용어가 사회적으로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려면 그에 따른 면밀한 양적·질적 관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로 "보이루"라는 표현은 보통 어리거나 젊은 남성이 어리거나 젊은 여성에게 쓰지, 그 반대 방향으로는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가령 트위터 등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자신이 여자인 사실이 밝혀지자 남자 게이머에게 "보이루"라는 채팅을 받았더라, 함께 길을 가던 남학생이 난데없이 공중을 향해 "보이루"라고 외치기에 그쪽을 쳐다보니 건물 창가에 여학생이 있었더라는 등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에서 근거랍시고 든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다. 1. 첫 번째 문단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술을 수정한 것이라면, 수정 전 문장을 최소 문장 구성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단위 문장으로 분해했을 때 똑같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 의미가 비슷해야한다. 수정 전 문장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을 단위 문장으로 분해하면 >A: 보겸이라는 유투버가 '보이루'를 전파했다. >B: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이다. >C: '보이루'란 용어는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가 된다. 즉, 수정 전 문장에는 A, B, C라는 사실 관계를 명시한 의미밖에 없다. 그런데 수정 후 문장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을 분해하면 >D: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었다. >E: 그러다가, 이 용어는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이 되는데,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수정했다''''는 철학연구회의 답변과 달리 A + B + C의 사실 관계가 D + E와 같지 않다. 수정전 내용의 A와 B에는 유튜버 보겸이 '보이루'라는 단어를 전파할때 그 의미가 보지+하이(Hi)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수정후 내용인 D에는 A에 없던 "이 용어는 유튜버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설명이 들어갔다. 즉, '''수정 전후에 사실 관계가 바뀐 것'''이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수정이 아니라 무근거한 주장을 했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정을 핑계로 지워버린것에 불과하다. 1. 두 번째 문단에서 '보이루'가 여성혐오용어라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유행어를 만든 '''보겸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빼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윤지선이 주장한대로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서 쓰였다면 '사회에 만연해있다'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가며 윤지선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한다. 1. 세 번째 문단은 그 근거랍시고 든 출처가 '''트위터 등 여초 커뮤니티'''이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스크린샷이나 사진 등으로 인증 없이 날조가 판을 치는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것을 근거라고 제시한 것이다. 이미 숱하게 주작질을 하려다 걸린 게 들통난 사례[[https://theqoo.net/hot/83952422|#]]가 무수히 많고, 가입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여초 사이트#복잡한 가입 조건|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 여초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말하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라고 제시한다? 이는 오히려 해당 논문이 학술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